(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선수 이적 시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막대한 수수료를 제한하려 했던 국제축구연맹(FIFA)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일(한국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축구 선수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칙을 신설하려고 했던 FIFA는 프로축구에이전트협회(PROFAA) 등 에이전트 업계가 영국에 낸 맞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FIFA의 에이전트 시장 과열 억제 정책에 힘이 빠지게 됐다.
FIFA는 에이전트로 인해 축구 이적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수수료 통제에 나섰다.
FIFA는 지난해 국제 이적료로 에이전트가 벌어들인 수입이 6억달러(7천800억원)를 훌쩍 넘는다고 추정했다.
특히 지난 시즌을 앞두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로 팀을 옮긴 엘링 홀란(노르웨이)과 같은 최정상급 선수의 계약은 이적료 수입만 수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FIFA는 에이전트가 선수를 매각하려는 구단을 대리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경우, 에이전트가 갖는 수수료를 이적료의 최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선수 연봉이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 20만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는 5%를 상한선으로 규정했다.
에이전트가 선수와 구단을 모두 대리했다면 각각 6%와 10%로 제한된다.
FIFA는 또 한 에이전트가 선수를 파는 구단과 사는 구단을 모두 대리하는 '쌍방 대리'도 완전히 금지했다.
에이전트 시장 과열 억제 정책에 대해 PROFAA가 낸 소송에서 FIFA는 지난 7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PROFAA는 지난 9월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